---------- 조규석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정산의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산재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현상황)1. 우리회사 직원중 한명이 회사내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현재 휴직중입니다. 회사업무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의해 공상휴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자체 보상규정에 의해 평균임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회사 보상규정은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여금도 재직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근로기준법에 비과세소득은 산재보상법의 휴업급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70% 비과세 처리를 하고 나머지 30%는 별도로 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우리회사는 상여금 상당액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개인적인 의견)산재보상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회사 자체보상규정에 의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는 위자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 위자의 성격이라면 비과세처리가 맞다 봅니다. 가만 왜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지와 위자성격의 급여지급기간이 얼마인 지에 따라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