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늘 힘이 되어 주신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회계사님께서 올려주신 "2007 적용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중 5번째인외국인 임직원의 과세특례대상 소득변경과 관련하여,종전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적용 개정 총급여의 30%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출식이 맞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근로소득(A), 총급여(B), 비과세합계(C)일때 `비과세합계(C)`는 외국인30%비과세와 식대, 보육수당 등 기타비과세의 합으로 즉, [ 비과세합계(C) = 기타비과세합계(C1) + 외국인30%비과세(C2) ] 여기서, 외국인30%비과세인 C2를 구하여 보면, 식1) 총급여(B) = 근로소득(A) - 비과세합계(C) = A - (C1 + C2) 식2) 외국인30%(C2) = 총급여(B) * 30% = B*0.3 다시쓰면...... 식1) B = A - (C1 + C2) 식2) C2 = B * 0.3식1)의 B 를 식2)에 대입하면 C2 = B * 0.3 = (A - (C1 + C2)) * 0.3윗 식을 정리하면 C2 = { (A - C1) * 0.3 } / 1.3 = { (근로소득 - 기타비과세) * 0.3 } / 1.38월말 중도 퇴사한 외국인 교원이 있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도움 부탁드립니다.
답)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