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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퇴직 소득 공제에 관한 질의
김희경 2007-09-05
저희 대학 외국인 교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소득 공제에 관하여여쭙고자 합니다.1. 근무기간 : 2006.3.1-2007.8.31(18개월)그런데 이 분이 2007.2.28 1년 근무에 대한 퇴직 중간정산을 신청하여2006.3.1-2007.2.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중간정산금을 2007.3 지급하였고,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후 세금 납부하였음.2. 8월말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실제 퇴직-----> 계속근로로 인하여 6개월분 퇴직금 지급 예정일 때.1. 2007.2 퇴직금 200만원 지급 근무년수 :1년(200만원 - (200만원 * 45%) - 300,000원) *8% = 64,000원(소득세발생)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납부 완료2. 2007.8 퇴직금 지급 100만원 지급, 근무년수 : 6개월일경우(100만원 - (100만원 * 45%)에다 근속년수별 공제인 1년분인 300,000원을공제하여야 하는지요? 동일한 2007년에 근속년수공제는 1회만 해주는 것이라는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요점은 동일한 년도에 2번 퇴직금 지급에 따른 근무년수 공제를 각각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에만 해주고 두번째 지급분에는 공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 지 입니다. 만약 중간정산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근속년수별 공제를 하였겠지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지도 부탁드립니다.
산재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외국인 임직원의 과세특례대상소득변경과 관련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