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같은법인 지점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문혜정 2007-09-04
안녕하세요. 예전에 법인세교육받은적있는데요..^^*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회사로 각 관리사무소(각 사업장)에서 난방용 유류를 구입해서 유류 소모분 만큼을 입주민들에게 난방비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단지중에 두개의 단지(1단지, 2단지)가 붙어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개의 단지를 하나의 관리소가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1단지,2단지 각각 별개의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단지 2단지에 각각의 난방시설이 따로 갖추어져 있다면, 서로 별개로 매입, 매출하여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1단지 2단지의 난방시설이 1단지 한 곳에만 설치가 되어있어서 2단지도 이 시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유류매입시에는 시설물이 1단지에만 있으므로 유류공급자는 1단지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그 난방용유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1단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그 부가세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유류의 소모는 1단지 2단지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출시는 1단지 2단지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부가세신고 납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난방비에 관해서만 보면, 부가세 신고시 시설물이 1단지에 있다보니 1단지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출액보다 항상 크게되어서 매 신고시마다 환급받게 되고, 2단지는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다보니 항상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 1단지에서 유류를 공급가액 100원만큼 매입하면(매입세액 10원), 1단지(시설물있음) 2단지(시설물없음) 매입공제 10원 0원 1단지 2단지 똑같이 반씩 사용했을때(각 50원씩 사용) 매출시납부세액 5원 5원 위의 예와같이, 1단지는 계속 5원 환급 2단지는 5원 납부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단지 2단지는 각 별개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법인의 사업장이고, 관할구역도 같은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이럴때 위와 같이 계속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위와같은 부가세 신고 방법이 틀리다면, 1단지에서 2단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2번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 유류는 1단지가 매입하여 2단지사업자로 공급한것이 아니라 바로 2단지 입주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사용인은 입주자가 되기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위의 두가지 방법이 옳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게 바른 방법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외국인 임직원의 과세특례대상소득변경과 관련된 질의
국내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