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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내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이항수 2007-09-03

---------- 혀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재작년에 연말정산 강의를 들었던 사람인데 연말정산은 알면 알 수록 어려워 집니다.저희 회사의 직원이 미국에 있는 별도의 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미국에 있는 법인은 저희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근무지가 2개가 되는 것임)직원이 국내 소득이 있고 국외 소득은 미국에서 외화로 받을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국내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외 소득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다음해 5월에 국내외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하나요


답) 내년 5월에 양사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법인 지점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국내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