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혀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재작년에 연말정산 강의를 들었던 사람인데 연말정산은 알면 알 수록 어려워 집니다.저희 회사의 직원이 미국에 있는 별도의 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미국에 있는 법인은 저희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근무지가 2개가 되는 것임)직원이 국내 소득이 있고 국외 소득은 미국에서 외화로 받을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국내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외 소득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다음해 5월에 국내외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하나요
답) 내년 5월에 양사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