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요즘 많은 회사에서 금연펀드니 다이어트펀드니 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회사지원일부와 본인부담분으로 펀드금액을조성하여 성공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때 회사지원분에 해당하는 펀드조성금액을 근로소득과세하는것이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