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병욱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메일 보낸다..보험사에서 보험을 하나 개발했는데.그 보험이 보험사, 학교, 동문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보험내용은 동문이 특정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추후 그 동문이 죽으면 보험금가 학교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문제는 동문들이 월납 보험료를 학교로 납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학교가 동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질문1) 동문들이 내는 월납보험료를 학교 받아서 대신 내는 보험료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질문2) 학교가 제3자, 즉 동문이름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동문이 죽고 난 후 보험금을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답) 질문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동문이 학교에 기부했다면 보험료의 계약은 학교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보험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