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4대보험료에 관하여 사업자 부담금에 대해 기타비과세란에 표기하며, 그 중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3가지로 나뉘는데, 실직적인 고용보험료의 신고는 당해연도 내용을 내년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 고용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이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럼 올해 연말정산시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기타 비과세로 표기하는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표기를 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세무서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간의 임금체크를 하기 위한 부분인건 가요? 너무 간단한 답변 말고 좀 길게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 비과세금액은 정산금액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비과세는 국가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