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가 이번 달에 고객님들께 경품을 제공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수령하였기에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율이 22%로 표기되어 왔는데, 20%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 부가세가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에는 경품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세율은 물론 20%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