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경품행사로 인한 비용 발생회계처리 2006년 12월에 비용발생해서 상품구입함.경품행사는 2007년 1월에 진행하여 1월에 개인에게 나눠줌.개인의 소득세 주민세는 6월에 다 회수함.1)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의 귀속 년월은 언제인가요??2) 신고를 안할경우에 발생될 문제점은??(만약, 경품당첨자들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면 문제점은??)꼭..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소득의 귀속시기는 경품이 나누어진 시점입니다.신고안하시면 회사에 본세 및 가산세의 추징이 발생됩니다. 개인에게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득세추징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