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인호 님께서 쓴 글입니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해서 일정한도액 이상 문구상품 판매시 한도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빙은"입금표" 대체하고 매출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구매법인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현금수취와 상품수취로 하였을때의 연말 결산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이때의 상품재고수불부 상에 어떤식의 재고반영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궁금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답) 1. 현금수취차) 현금 대) 상품2. 상품수취시회계처리없고 상품 단가만 인하시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