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외국본사 법인에서 외국인임원이 한국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로 인해, 호텔에 1년정도 지내기로 하였는데, Housing 관련 보증금을 저희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월세는 본인 카드(외국카드)로 결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에 관하여 과세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비과세 인지, 외국인에게 과세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회사명의로 보증금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과세와는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