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란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합니다.오피스텔 착공이 완료되었으나...일부 미분양이 되어 있던중에..오피스텔입주자들이 관리실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자....논란끝에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실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했고.저희는 저희 재고자산인 오피스텔을 증여하였습니다.회계처리는 기부금으로 할껀데...부가세 간주공급의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지요? 그렇다면...부가세 안분계산시 간주공급에 해당되는금액도 안분계산 대상인지요?이번 부가세 신고에 해당이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