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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말정산시 미지급급여의 지급시제의제에 관하여?
이항수 2007-08-08
---------- 조규석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우리회사 상황)우리회사의 급여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당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년도 12월 16일부터 당해년도 12월 15일 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해 왔습니다. 회사의 결산서에도 당해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는 미지급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해 결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미지급급여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당해년도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데, 다음해 1월 25일 급여는 당해년도 12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로, 별도로 당해년도와 다음해의 급여를 구분해 놓지 않은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아주 많이 힘듭니다.질문 2)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우리회사를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 의 미지급급여(2006월 12월 16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동안의 급여)는 2007년 1월 25일에 지급되었고, 이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2007년 7월에 확정되어, 7월 지급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답) 1. 원칙적으로는 보름치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현행 처리를 해오신경우라면 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재고자산 기부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