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1)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1기확정 매입세금계산서를 1개월후에 경정청구시는 가산세 1%가 적용이 되나요?2)올해 개정세법중에서 1개월이내에 신고시 50% 감면규정이 있던데..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후 1개월이내에 신고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0% 감면이 적용이 되는지요?적용이 된다면 1기예정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지연제출로 0.5%가 가산세인데.....5월25일까지(1개월) 안에 신고한다면..50%감면 적용하여 0.25%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답) 1.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지연제출가산세는 그대로 0.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