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가 있구요,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이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기로 기타비과세 산입은 본인이 낸 고용보험금액, 즉 실업급여 사업주 50% 부담액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이 부분이 궁금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니,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부분의 고용보험료도 산입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하네요..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참고로 저희 회사 급여프로그램은 실업급여부분만 자동으로 산입되게 되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 부분만 되는 게 맞는 걸루 알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