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소액부징수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소액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의 경우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로는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현재 저희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월 급여지급시에는> ①월급여의 소득세가 8,000원인 경우는 주민세를 800원 징수 ②월급여의 소득세가 2,000원인 경우는 주민세를 200원 징수 ③월급여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음 <연말정산시에는> ④소득세의 차감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음 ⑤주민세의 차감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음---------------------------------------------------------------------특별징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주민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면③인 경우에도 주민세를 징수⑤의 경우에도 주민세를 징수해야 하지 않나요?회계사님의 명료한 답 기다립니다.주말 잘 보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