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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김윤희 2007-07-05
안녕하세요. 원천세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가 이번 달에 고객님들께 경품을 제공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수령하였기에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율이 22%로 표기되어 왔는데, 20%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타소득(경품행사)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