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선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께안녕하십니까? 매년 회계사님의 연말정산을 듣고 있는 곽선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회계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결례를 무릎쓰고 질문 올립니다. 2000년도에 스탁옵션을 부여를 받았고 2004년 5월중 스탁옵션을 행사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달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개인의 2004년 연말정산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상 회사에서는 2004년 5월에 신고를 했어야 하나요?옵션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 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다. - 2004년 연말정산 CFO아카데미 책자 P160 정해진 상여금이 없는 경우 즉 저희 회사의 경우는 그 전년도 회사수익에 따라 성과성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지급 되는 %도 다릅니다.)만약 신고를 했어야 한다면 가산세 부분은 어떤게 적용되나요?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되어야 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0 연말정산에 포함하였으므로 가산세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