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은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회계사님께,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중,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미참여로 인한 지분율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지분율감소따라 지분변동액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투자자산처분이익"을 세무조정 여부 및 이연법인세 계상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준서상에서 처분이익으로 계상한 의미는 평가(유보)로 안보겠다는 의미같은데, 당사 감사법인에서는 이연법인세 계상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계상을 하였구요,, 법인세세무조정에서는 처분이익 익금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처분이 없었습니다.답) 감사법인이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계상하라했는 지 다시한번 질의해주실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