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직하면 퇴직소득 계산과 함께 간이연말정산을 하잖아요??그런데 올해부터 연말정산중에서 소수공제가 폐지대고 대신 다자녀추가공제가 신설되었다고 하던데요... 1. 만약 2007년 5월에 퇴사하면서 07년 1월~5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간이연말정산할때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해야하는지... 2.기존의 방법대로 소수공제를 적용했다면 다자녀공제를 적용했을때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잖아요...(보통 중도퇴직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니깐 소수공제 적용시: -300,000 다자녀공제적용시: -250,000) 만약 다자녀공제를 적용하는게 맞다면 6월 원천징수신고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7월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답) 당연 다자녀공제대상입니다.기존대로 하셨다면 수정신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