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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금 세액 산출 시
김병숙 2007-07-04
1년6개월은 2년으로 합니다.→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所法48①)---------- 이은실 님께서 쓴 글입니다. ----------퇴직금 세액 산출- 근속연수 공제할때 근속년이 1년6개월인데 1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Re]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