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안녕하세요^^연말이면 회계사님이 강의하시는 교육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당사 직원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직원의 사망원인은 암으로 인한 것이구요..물론 산재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장기간 유급휴직하였다가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당사 퇴직금규정에 따라 순직이외로 사망한 직원에게는 추가로 지급하는퇴직금이 있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지급하였습니다.한달이 넘은 지금 그와 별개로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꼭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비과세라는 것인데요..그럼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인지요.. 근로소득과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어떤분은 사망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망직원의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해도 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또 다른 의견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겠냐도 있습니다.꼭 근로소득이라 하신다면...사망원인이 암일지라도 암 발병에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도 무시못하는 것이고, 산재로 인정받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비슷한 판례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