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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고
김명숙
2007-06-25
안녕하세요...본점은 10년전에 개업을 했고....최근5년전에 지점이 설립이 되어서본점에 있던 직원들이 지점에서 일을 합니다.본점: 논현동 지점:역삼동독립채산제인데...본점에서 퇴직금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지점에서 10년치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하는데지점이 생기이후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급여신고를 하고있습니다.10년치의 퇴직금을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해도 되는지요?저희회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자 간이연말정산관련
이연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