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이연법인세
김정은 2007-06-22
이항수회계사님께,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중,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미참여로 인한 지분율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지분율감소따라 지분변동액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투자자산처분이익"을 세무조정 여부 및 이연법인세 계상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준서상에서 처분이익으로 계상한 의미는 평가(유보)로 안보겠다는 의미같은데, 당사 감사법인에서는 이연법인세 계상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계상을 하였구요,, 법인세세무조정에서는 처분이익 익금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처분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신고
스탁옵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