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수회계사님께,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중,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미참여로 인한 지분율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지분율감소따라 지분변동액이 발생하여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투자자산처분이익"을 세무조정 여부 및 이연법인세 계상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준서상에서 처분이익으로 계상한 의미는 평가(유보)로 안보겠다는 의미같은데, 당사 감사법인에서는 이연법인세 계상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계상을 하였구요,, 법인세세무조정에서는 처분이익 익금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처분이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