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내용 :독일인 파견직원 : 한국거주자급여 : 한국 + 독일에서 받음 (한국+독일급여 다 한국부담임)독일 직원이 이번 5월에 상여금을 받게 되었는데일부분은 독일에서 받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받습니다.독일에서 그쪽 상여를 줄때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했더라구요.이독일직원 관련 모든 소득 지급은 한국회사에서 부담을 하기때문에 한국에서 세금공제하는게 맞는데독일에서 일부분의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나중 연말정산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독일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연말정산 할 때 감면해주나요?감면 받으려면 무슨 증빙서류를 가져와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 한국에서 전액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독일에서 과세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관련서류는 제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