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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부모님이 두분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이항수 2005-12-27
---------- 궁금해요~~ 님께서 쓴 글입니다. ----------근데..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구요(며칠전에 내셨거든요)어머니는...있긴한데..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많지는 않아요..)어머니의 소득이 100만원이 안될때..두분다..부양자 공제와 의료비공제 받을수 있죠??만약에..어머니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없나요?? 의료비의 결제를 제가 했거든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어머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Re]국내거주 외국인의 세금신고에 대하여
앞에서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