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늘 투명한 세무행정에 힘쓰시는 회계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선택적 복리후생으로 전직원에게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문화생활, 체력단련, 여가생활, 세미나 수강 등에 지출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소득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오나, 이것이 비과세소득인지가 궁금합니다.현재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과세처리해야 하는지요?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당연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