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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에 관하여
이항수 2007-06-11

---------- 최병욱 님께서 쓴 글입니다.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007년부터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공급가액의1%)가 추가되었습니다.이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대한 미제출가산세는 이미 시행되었구요..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이제까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면 학교가 신고를 했든, 신고하지 않았든지 불부합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세무서에 보고하면 그만이었습니다.참고로 학교에서 수익사업하지는 않습니다.불부합자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가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앞으로 가산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금번 개정내용은 면세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복리후생비의 과세여부
임원퇴직금지급기준 주주총회의사록양식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