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서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소득세에 대한것이 아닌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증빙자료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5만원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하는지요?2. 세금계산서를 받고 무통장입금을 시켰다면 입금표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요? 무통장입금표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3. 개인카드로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 카드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지요? 제가 이제 회계를 시작하는 때라 잘 몰라 아주 기본적인것을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답) 1. 아닙니다. 재화 용역일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아니 경우에는 다른 증빙으로 가능합니다.2. 무통장입금표로 가능합니다.3. 사용하실수 있습니다.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