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담당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이 있습니다정기상여와 별도로 격려금은 5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세금 계산 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1월과 3월에 정기 상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답) 간이세액표에 있는 내용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제가 알기엔 전산프로그램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나 하구요아시겠지만 이 상여금은 갑근세에 해당됩니다. 나중 연말정산통해 정산되는 금액이 진짜 세금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