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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 종전근무지 30% 미적용에 따른 계산?
이항수 2007-05-18

---------- 써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오랫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너무너무 사례가 많아서 요즘은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 여쭐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 외국인인데요.. 종전근무지에서 30%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현근무지에서 현소득과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한 후 2006년 소득전체를 가지고 30% 비과세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법인의 소득만 가지고, 30% 비과세 적용만 하면 되는건지?


답) 전 근무지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상여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카풀을 통한 출퇴근 차량 보조금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