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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희망퇴직자의 처우처리
이항수 2007-05-18

---------- land 님께서 쓴 글입니다. ----------희망퇴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처우중 몇개월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퇴직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회사의 규정이 있거나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경우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있다묜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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