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보텍 님께서 쓴 글입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일본기업에 라이센스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일본기업에 라이센스대금으로 일백만원을 지급할경우세율은 몇% 적용해야하는지 소득구분은 기타인지 법인원천인지 알고 싶습니다.일본은 조세조약이 10%로 되어있는데 소득세할주민세도 납부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답)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이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세와 주민세로 나누오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