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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봐서..
강성민
2005-12-26
의료비와 기부금이요.. 2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전산 처리된 디스켓을 신고하자나요.앞에 질문한걸 봤는데요... 근로자들인 작성해서 내는 의료비지급명세서나 기부금명세서는 공제받으면 무조건 쓰는게 아니라, 2백만원 이상만 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렇담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는 무조건 쓰는거구요?
[Re]앞에서 봐서..
부모님이 두분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