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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스톡옵션의 관한 사업소세 납부 여부
이항수 2007-05-18

---------- 이제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발생된 근로소득을 이번 원천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고자합니다. 헌데 이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과세대상인지요?혹시 예외 조항은 없나요?


답)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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