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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현지사무소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이항수 2007-05-18
---------- 김명화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 건강하신지요?? 외국현지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매월 2천달러를 당사(한국)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처리를어떻게 해야할지??1. 매월2천달러에 대하여 과세여부? (비거주자로 과세 및 연말정산의무는 없는것인지요?)2. 매월급여대장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랑 송금내역만 있어도 되는지요?3. 실제 계산일(매월 15일)과 지급일(매월25일)에 환율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너무 모르는것이 많아 부끄럽네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답) 현지 사무소에서 지급에 따른 회계처리만 하시면 되구요.세금은 현지 외국에다 납부하셔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Re]스톡옵션의 관한 사업소세 납부 여부
카풀을 통한 출퇴근 차량 보조금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