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mil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 고용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국회의원사무실이구요...보조관등 공무원들을 제외한 필요에 의해 국회의원사무실을 관리할 사람을 채용할경우 국회의원본인이 개인돈으로 월급을 주고 잇을 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분류는...고용관계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건강하세요...
답)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급여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구지 신고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