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담당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급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이항수 회계사님 덕분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회사 직원중 06년 연말정산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것이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공제 내역은 이 분이 06년 말경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던지라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초경에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질문) 1. 장애인증명서 발급일자가 07년 5월초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작년에 수술을 하셨고, 작년에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2.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지? 3. 만약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ps.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때문에, 직원 개인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답) 수술시 상황이 장애인이라 판단되시면 추가공제를 받을실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실지 이런 상황은 사실판단사항이라 회사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