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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카풀을 통한 출퇴근 차량 보조금의 과세 여부
오은주 2007-05-17
안녕하세요~회계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얼마전, A 법인이 "A"와 "B"로 분할되었습니다.(자산/부채 분할됐고, 인력도 승계됨)분할된 신설 법인B의 본사 위치가 기존 A법인의 본사 위치와 동떨어져 있어,기존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센터가 있으며, 지역센터는 위치 변동 없이 법인만 변동됨.다행히 본사에 근무하는 몇몇 직원들의 거주지가 서로 멀지 않아지역별로 카풀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카풀에 따른 실거리 주행에 대한 유류비 지급질문 1) 본 내용으로 지급되는 유류비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가요?질문 2) 실거리 주행 유류비가 아닌 정액 지급일 때 과세 여부 ?질문 3) 상기 유류비를 급여의 수당이 아닌 주유권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질문 4) 과세 대상이라면, 다른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Re]카풀을 통한 출퇴근 차량 보조금의 과세 여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