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수 회계사님 건강하신지요?? 외국현지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매월 2천달러를 당사(한국)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처리를어떻게 해야할지??1. 매월2천달러에 대하여 과세여부? (비거주자로 과세 및 연말정산의무는 없는것인지요?)2. 매월급여대장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랑 송금내역만 있어도 되는지요?3. 실제 계산일(매월 15일)과 지급일(매월25일)에 환율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너무 모르는것이 많아 부끄럽네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