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수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더운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 중 1명이 작년 가을에 연봉제시행으로 인해 중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올 4월 30일부로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여기에서 작년 가을 퇴직금 중도정산시에 이미 퇴직소득공제를 받았고.이번 퇴직시 또한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퇴직소득공제를 하려합니다.소법 48조 4항에서는 당해연도 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만 퇴직소득공제를 한다고 하기에 저는 이번 퇴직금 지급시에도 당연 퇴직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저의 판단이 맞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중도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