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 끝나는 가 싶었는데, 다시 뭔가가 나오네요~해외지사 가 있는데요..급여는 한국와 외국에서 각각 50%씩 지급됩니다.종합소득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외국에서는 현지에서 지급한 50%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급여 합산해서 100%소득에 대해 세금 계산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최종적으로 각50%씩을 합산한 100% 소득총액을 가지고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맞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