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상여금 지급시 세금부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와 지급기간이 없는 상여를 같은달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 1. 매월 1,000,000원씩 지급2. 정기상여를 홀수달에 지급 1,000,000원(1월/3월/5월)3. 격려금을 1,000,000원 5월에 지급 (지급대상기간이 없슴)이런 경우 5월 정기상여를 계산할때 (4월지급액+5월 지급액)/2=월급여월급여에 대한 (갑근세*2월치)-기납부세금을 하면 5월 정기상여 지급시공제되는 세금이 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격려금의 경우 몇월부터 몇월까지의 소득을 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