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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8-02-26


아마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 보이네요

세액공제는 월세금액만 가능하므로 50만원이 맞겠네요


----- [오선영] 님의 질문 "월세액 공제" ------

안녕하세요, 이향수 회계사 님^^

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분중에 계약서상 월세액은 50만원인데 이체영수증에는 매달 5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액을 50*12=6,000,000 을 적어야 하는지 실제 지급한 59만원*12=7,080,000 을 적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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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