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금액
이항수 2018-02-26


이 건은 실지 구매대금으로 과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김미영] 님의 질문 "선물대금 과세여부" ------

안녕하세요.

명절선물을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0만원 상품권인데 대량구매로 할인받아서 96,700원에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소득과 과세시 10만원을 과세해야 하는지 구입가인 96,700원을 과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Re]월세공제
월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