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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근로소득금액
이항수
2018-02-26
이 건은 실지 구매대금으로 과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김미영] 님의 질문 "선물대금 과세여부" ------
안녕하세요.
명절선물을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0만원 상품권인데 대량구매로 할인받아서 96,700원에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소득과 과세시 10만원을 과세해야 하는지 구입가인 96,700원을 과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Re]월세공제
월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