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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입양공제 관련
정경래 2018-02-1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직원중에 재혼가정에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본인자녀 1명(8살)이 있고 재혼자녀 1명(10살)을 입양하였는데, 입양한 자녀는 본인자녀 나이보다 2살 많습니다.

2017년도 입양확정받아서 자녀로 등재하여 개정된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시 입양자녀를 2017년 기준 입양자녀가 1명이니까 첫째로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자녀가 1명 있기 때문에 둘째로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선물대금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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