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 집들이 기준시가 요건이 맞다는 전하에 답을 드립니다.
첫번째집이 중도상환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계실거로 보구요
두번째집은 당연 됩니다.
저는 첫번째집도 받을 겁니다. 저는요
----- [유재훈]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바쁘시겠지만 도움 요청 드립니다.
2013년에 최초 집을 구입하여
15년 거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2017년 12월에 매도일에 대출전액 상환
2017년 12월 이사한 신규주택에 30년 비거치식 주택담도대출 받음
이런 경우, 처음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해
17년 소득공제를 못 받는게 맞는지요? 16년도까지는 받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사로 매수한 신규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