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월에 중도퇴사자로 이미 신고하셨다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1월10일 이행상황신고서 A02 란에 기재하셨다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이본 연말정산시 다시 정확히 계산하셔서 환급세액을 돌려주시고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시 12월에 중도퇴사시
연말정산분을 제출하시지 말고 금번 연말정산분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금번 연말정산분에 포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오민규] 님의 질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2월 20일 퇴사한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해당인원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처리해주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