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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육비공제
이항수 2018-02-08


이 사례는 과세관청이 인정한 특례로 아버지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교육비 공제 문의" ------



1. 아버지가 2017년 3월에 아들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을 납부 하였음

2. 자녀가 취업함(2017.9월)

2017년 연말정산에 아버지가 아들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Re]대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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